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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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54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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