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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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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54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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