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 지원 내용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
- 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 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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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19617 · 수정일 2026-04-21 ·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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