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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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49 · 수정일 2026-02-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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