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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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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45 · 수정일 2026-04-2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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