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 내용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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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45 · 수정일 2026-04-2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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