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
- 지원 내용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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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비스ID 611000000120 · 수정일 2026-02-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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