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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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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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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20 · 수정일 2026-02-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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