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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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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2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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