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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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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3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2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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