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6~8개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 지원 내용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 신청 기한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신청 기한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784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서비스ID 40300000013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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