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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 미생물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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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1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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