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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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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0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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