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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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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9000000341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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