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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기타||현금

3줄 요약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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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 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23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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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9000000378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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