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기타||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
-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 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23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 GAP 안전성 검사비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농가에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잔류농약 등 검사비 지원 - 양돈농가 환경개선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양돈농가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에게 중형 농업용 관정 개발비 지원 -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다른 지역의 농업인 수당 지원 (1곳)
서비스ID 569000000378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11-2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