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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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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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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9000000337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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