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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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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2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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