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
-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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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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