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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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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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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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