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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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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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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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