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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난임부부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5-930-368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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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16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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