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근거 법령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4000000105 · 수정일 2026-07-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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