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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근거 법령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4000000105 · 수정일 2026-07-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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