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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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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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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3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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