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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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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근거 법령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4600000011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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