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지원 내용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근거 법령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상남도 함양군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 -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 산양삼 종자 및 토양 미생물제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산양삼 재배농가에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 기반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축산농가에 장비, 기반개선, 사료 등 육성 지원
서비스ID 54600000011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