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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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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근거 법령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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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21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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