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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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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55-960-8120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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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1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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