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단가(원/㎡)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 신청 기한 상반기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신청서(읍면 구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55-960-8120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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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1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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