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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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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3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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