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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치매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

근거 법령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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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300000011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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