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
- 지원 내용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경기도 구리시의 비슷한 지원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지원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경기도 구리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다른 지역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2곳)
서비스ID 39800000010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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