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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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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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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2곳)

서비스ID 39800000010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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