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의 비슷한 지원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지원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경기도 구리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다른 지역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2곳)
서비스ID 39800000011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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