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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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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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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2곳)

서비스ID 39800000011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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