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전입세대 정착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서비스ID 53900000011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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