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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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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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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900000011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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