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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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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9000000104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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