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전입세대 정착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서비스ID 539000000104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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