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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입세대 정착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현금

3줄 요약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9000000121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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