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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 기타

3줄 요약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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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청/055-392-3225

근거 법령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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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800000011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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