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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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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근거 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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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109 · 수정일 2026-0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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