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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민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남원시 붕맛1길 10)
- 문의 : 063-625-000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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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0000000131 · 수정일 2026-09-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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