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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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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92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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