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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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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 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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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75 · 수정일 2026-07-13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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