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소득 틈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위소득 75%…
- 지원 내용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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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서비스ID 537000000106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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