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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근거 법령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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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61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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