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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근거 법령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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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6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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