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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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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4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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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10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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