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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현물

3줄 요약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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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7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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