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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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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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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7000000115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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