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지원 내용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서비스ID 467000000112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