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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7000000112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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