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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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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54-679-6858

근거 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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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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