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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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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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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9000000116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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