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
- 지원 내용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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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ID 519000000116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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