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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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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80000001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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