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 지원 내용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 3톤 미만 600만원, 3∼7톤 미만 800만원, 7~10톤 미만 1000만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신청 기한 1월 ~ 2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지원 내용
○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 3톤 미만 600만원, 3∼7톤 미만 800만원, 7~10톤 미만 1000만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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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800000010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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