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지원 내용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 기한 연초(1-2월)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경상북도 경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축사용 환기시설(소형 선풍기) 구입비 지원 -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에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채소특작 재배 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 지원 -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다른 지역의 어선장비지원 (2곳)
서비스ID 50500000011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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