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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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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500000011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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