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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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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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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5000000117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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