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지원 내용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경상북도 경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축사용 환기시설(소형 선풍기) 구입비 지원 -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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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서비스ID 505000000117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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