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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농촌지원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730-6283

근거 법령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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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800000011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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