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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입지원금 지급

경상북도 영천시 인구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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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근거 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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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0000000111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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