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전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근거 법령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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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600000012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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